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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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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면적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5항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며, 건물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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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38 (1992.08.11 회신),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86)
- 원 제목
- 주택과 분리된 창고, 차고, 변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