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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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기타국세징수법1999.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등을 묻는 민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국세가 체납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시지가 급등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
기타-199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5년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가 상승 또는 지정지역 소재 요건과 1995년 말 유휴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1996년 공시지가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과세 후 지가 하락분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기타-1995.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다음 과세기간에 지가가 하락한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직전기 하락분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신청은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의 소관 사항이다.

4 물납 후 세액이 줄면 환급은 어떻게 하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한 후 불복청구에 의한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은 금전으로 환급되는 것이며 환급금액은 물납한 토지 가격을 변경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계산한 금액
기타-1994.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후 공시지가 변동으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방법과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금전으로 환급한다. 물납 토지의 가격을 변경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5 이후 공시지가 하락 시 토초세를 재계산하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이후 공시지가가 일천구백구십삼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기타-199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이후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1993.01.01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경정되면 재계산하지만 1994.01.01 공시지가 하락만으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1993년 정기과세는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6 지가가 44.53% 넘게 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자가보다 사십사점오삼 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
기타-1994.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지가 상승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1993.01.01 지가가 1990.01.01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다.

7 과세기간 중 토지면적이 변하면 토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기타-1994.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면적에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감소한 면적의 토지가액은 법령상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토초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기타-1993.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9 상속대지와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기타-1993.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대지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대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고, 일정한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한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 중 264m2, 특별시·직할시는 198m2 부분만 제외된다.

10 상속받은 농지·임야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1993.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와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농지·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나대지는 유휴토지이면 과세된다. 농지는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이고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1993.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이용실태조사로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는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12 녹지 해제 토지의 공시지가와 과표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공시지가·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해제일부터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시지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한다. 제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필지 일부가 유휴 토지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않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을 제외한 뒤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남은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 체육시설용 토지의 토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토지가액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는 개별필지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토초세 부담 약정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는 전ㆍ후 소유자의 소유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약정 사실이 입증되면 각 소유자가 소유기간별 납세의무를 진다. 공시지가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17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개발부담금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함.
기타-1993.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시 기준시가 계산과 확정된 개발부담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계산하며 당해 기간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된다. 유휴토지 관련 부담금만 공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상당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93.09.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시지가에는 표준공시지가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매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ㆍ공고한 당해 필지의 공시(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
기타-199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분할이면 각 필지의 1990년 지가를, 1990년 중 분할이면 분할 전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지별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20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기타-199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토지초과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다. 생활·생산에 직접 쓰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고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21 지가가 44.53% 상승하면 토초세가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기타-199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 상승한 부분에 과세한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22 합병 토지의 기초·종료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당해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임.
기타-1993.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합병 토지 전체로, 개시일 지가는 합병 전 개별필지별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정상지가 상승액은 개별필지별 개시일 지가의 합계액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해 계산한다.

23 어떤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199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매입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산정기준을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직접 경작하는 토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24 토지초과이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 문제는 현행 법규상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
기타-199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와 토지초과이득세 누진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고 누진제는 적용할 수 없다. 지가재조사 청구 기한은 08월 20일까지이며 관련 민원서류는 경기도 ○○시장에게 이송됐다.

25 임대차로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1993.08.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용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이 사용하게 한 임대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와 1990.12.31 이전 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 이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하며 이의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
기타건축법1993.04.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 산정기준과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할 수 없는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토초세 과세표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임
기타-1992.10.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29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초과이득은 과세되는가?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기타-1992.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 계산에 사용하는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기타-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종료일 지가는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공시지가 기준의 개별필지 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건축법1992.07.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1992.12.31 종료 과세기간에는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사실상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33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기타-1992.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과세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일부를 양도시기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34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판단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1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것임
기타-1992.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질의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

35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기타-1992.05.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은 무엇인가?
주차장업용 토지의 규정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시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기타-1992.05.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서 토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지가급등지역의 개시일과 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가 1991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
기타-1992.03.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예정결정기간 개시일과 적용 지가 등을 물었다. 1991년도분 1년 단위 과세지역이면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군·구에 산정을 의뢰하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38 터미널 예정부지 해제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1.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예정부지 지정이 해제된 뒤 도시설계구역이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 가액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1.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 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0.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가상승액과 적용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기타-1990.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적용할 지가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뺀 금액이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지가급등지역은 법정 초과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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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