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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임야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68회신일 1993.11.22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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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농지·임야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2

일정한 농지·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나대지는 유휴토지이면 과세된다.

상속받은 농지·임야와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농지·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나대지는 유휴토지이면 과세된다. 농지는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이고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또는 소유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나대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진정하신 사항중 첫째,둘째항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 제2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귀하는 이미 재조사청구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 진정 1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를 매각의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매각대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매각 되어도 현행규정상 이에대한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3. 귀 진정 2항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나대지는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인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진정하신 사항중 첫째,둘째항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 제2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귀하는 이미 재조사청구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 진정 1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를 매각의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매각대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매각 되어도 현행규정상 이에대한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3. 귀 진정 2항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나대지는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인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68 (1993.11.22 회신), "상속받은 농지·임야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18)
원 제목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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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