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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44.53% 상승하면 토초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 상승한 부분에 과세한다.
과세기간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 상승한 부분에 과세한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거쳐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정기과세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 상승한 부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당해 토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보다 44.53%를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 적용하는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와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한 당해자산의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상승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적용할 공시지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 상승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2.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한 해당 자산의 공시지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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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68 (<time datetime="1993-08-28">1993.08.28</time> 회신), "지가가 44.53% 상승하면 토초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97)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상승한 부분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