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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이용실태조사로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는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이용실태조사로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는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탄원 대상 필지는 표준지이며 그 공시지가 산정이 문제됐다. 국세청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유휴토지 여부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탄원하신 사항은 표준지인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것입니다.
2. 우리청에서는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산정방법.
회답
1. 탄원하신 사항은 표준지인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것입니다.
2. 우리청에서는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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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6 (1993.11.11 회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4)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