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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06회신일 1993.11.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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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1

토지이용실태조사로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는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이용실태조사로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는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탄원 대상 필지는 표준지이며 그 공시지가 산정이 문제됐다. 국세청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유휴토지 여부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탄원하신 사항은 표준지인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것입니다.

2. 우리청에서는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산정방법.

회답

1. 탄원하신 사항은 표준지인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것입니다.

2. 우리청에서는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6 (1993.11.11 회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4)
원 제목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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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