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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690회신일 1993.08.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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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30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토지초과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다.

유휴토지 등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토지초과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다. 생활·생산에 직접 쓰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고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율 이상 오르지 않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일정면적이내의 주택신축용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건설부 소관)에 관해서는 표준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유와 과세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 상승으로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 지가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합니다. 정상지가 상승률 이상 오르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 및 일정 요건의 주택신축용지 등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90 (1993.08.30 회신),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99)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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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