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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5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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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 토지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는 개별필지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지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 3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시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3199(1993.0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199, 1993.09.24

정제 정리

질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결정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1, 3은 기존 회신문 재이46014-3199(1993.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3. 기준시가 결정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199 이농 전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50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95)
원 제목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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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