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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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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토지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는 개별필지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지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 3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시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3199(1993.0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199, 1993.09.24
정제 정리
질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결정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1, 3은 기존 회신문 재이46014-3199(1993.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3. 기준시가 결정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199 이농 전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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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50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95)
- 원 제목
-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