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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후 세액이 줄면 환급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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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금전으로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후 공시지가 변동으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방법과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금전으로 환급한다. 물납 토지의 가격을 변경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한 뒤 불복청구 등에 따라 과세물건의 공시지가가 변동되었다. 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갱정결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한 후 불복청구에 의한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은 금전으로 환급되는 것이며 환급금액은 물납한 토지 가격을 변경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한 후,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건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갱정결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동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급되는 것이며, 이때의 환급금액은 당해 물납한 토지의 가격을 변경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한 후 공시지가 변동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방법과 환급금액 계산 방법.
회답
불복청구 등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의 공시지가가 변동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갱정결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한다. 환급금액은 물납한 토지의 가격을 변경된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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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223 (1994.07.21 회신), "물납 후 세액이 줄면 환급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20)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후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시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