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어떤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53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농지 등을 매입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산정기준을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직접 경작하는 토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율 이상 오르지 않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 무주택자가 일정면적이내의 주택신축용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건설부 소관)에 관해서는 표준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개별필지의 지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필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결정ㆍ고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고시일부터 금년 08 월 20 일까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을 매입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와 과세기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율 이상 오르지 않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 무주택자가 일정면적이내의 주택신축용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건설부 소관)에 관해서는 표준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개별필지의 지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필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결정ㆍ고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39 (<time datetime="1993-08-18">1993.08.18</time> 회신), "어떤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83)
원 제목
농지 등을 매입 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