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초과이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고 누진제는 적용할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와 토지초과이득세 누진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고 누진제는 적용할 수 없다. 지가재조사 청구 기한은 08월 20일까지이며 관련 민원서류는 경기도 ○○시장에게 이송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 대부분이 공시지가와 관련되어 있다. 관련 민원서류는 경기도 ○○시장에게 이송하도록 조치되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 문제는 현행 법규상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내용은 대부분 공시지가와 관련한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로하는 문제는 현행 법규상 적용이 불가함을 아울러 알려드림.

2. 따라서 관련으로 보내주신 민원서류는 경기도 ○○시장에게 이송토로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이의 절차와 토지초과이득세에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권자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를 청구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 세율을 누진제로 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민원서류는 경기도 ○○시장에게 이송하도록 조치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57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4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