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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기초·종료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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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지가는 합병 토지 전체로, 개시일 지가는 합병 전 개별필지별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합병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합병 토지 전체로, 개시일 지가는 합병 전 개별필지별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정상지가 상승액은 개별필지별 개시일 지가의 합계액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개별필지들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액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당해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지가는 합병된 당해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당해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고 정상지가 상승액은 합계 금액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된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액의 산정방법.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합병된 해당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해당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정상지가 상승액은 그 합계액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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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80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합병 토지의 기초·종료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90)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및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