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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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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계산하며 당해 기간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된다.
토지 분할 시 기준시가 계산과 확정된 개발부담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계산하며 당해 기간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된다. 유휴토지 관련 부담금만 공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상당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결정된 뒤 토지가 분할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됐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함.
본문(원문)
1.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 면적당 가액에 분할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 방법.
2.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회답
1.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합니다.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며,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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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31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29)
- 원 제목
-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