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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과 적용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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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뺀 금액이다.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적용할 지가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뺀 금액이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지가급등지역은 법정 초과금액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3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
정제 정리
질의
1.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적용할 지가.
2.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
3. 지가급등지역이 아닌 지역의 과세기준.
회답
1.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별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2. 지가급등지역의 토지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와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3. 지가급등지역이 아닌 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3년)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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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01 (<time datetime="1990-07-09">1990.07.09</time> 회신), "지가상승액과 적용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01)
- 원 제목
-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지가의 적용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