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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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5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7건 · 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사업자가 ’99.1.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의 연체이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과세특례 포기 후 다시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154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1기 중 개업했다면 환산 공급대가로 판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환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 공급 개시일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정해진 기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뒤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156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99. 7.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한다. 1999년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복귀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1999.01.0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초과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넘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제한인 3년이 경과하고 직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제한기간과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자동 재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1 공동으로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
다수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한 장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만 그 매출채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2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99.1.1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그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받은 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 분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사유가 아닌데 공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장기법률자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계속적 용역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법률자문용역처럼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5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97년 제2기 환산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166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공급분은 산식 이내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과세한다. 비과세 연체이자에 징수된 부가가치세의 반환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제공한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계속 공급되고 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정해지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이견이 있으면 재질의하도록 했다.

168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장기기술용역은 과세되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장기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용역공급 목적이면 ’99.1.1 이후 개시되는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된다. 귀사가 제공한 기술용역 중 ’99.1.1 이후의 용역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69 대체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도어음을 대체하여 다른 법인 명의의 어음을 배서하여 받은 경우 당해법인에 대한 공급대가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대체한 관계회사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체어음이 갑 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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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대가를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정한 뒤 원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사자가 정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과 포기는 어떻게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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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년 제1기에 개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시기와 일반과세 유지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2000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99.12.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계속 공급하는 장기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인 장기기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속적인 용역공급이 목적이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74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용역이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가계산용역은 해당 연구용역에 속하지 않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외화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부도가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8 약정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179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포기신고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대금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한다.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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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다.

184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
간이과세포기자가 일반과세적용 3년후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무 적용기간 경과와 공급대가 요건만으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 1999년 이후 받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제외하되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하도급거래 관련 어음할인료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7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 지급 지연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공급가액(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1998. 12. 28자 및 1998. 12. 31자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이다.

190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무엇으로 등록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간이과세 등록기준을 물었다. 1역년 예상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91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를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 해당 공급자가 교부해야 한다.

192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93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첫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을 사실상 계속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계속 공급하고 일정기간마다 정산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 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수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어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늘면 과세유형을 소급 변경하나?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1역년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더라도 소급하여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뒤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이미 시행령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직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 만원에 미달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 타인 발행 배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다면 부도어음에 포함될 수 있다.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0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