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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장기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속적인 장기기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속적인 용역공급이 목적이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제공된다. 공급대가는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질의요지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5, 1999.3.3
귀 질의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5 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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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7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계속 공급하는 장기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84)
- 원 제목
-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