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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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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을 맺고 재화 공급 시 할증품을 덤으로 공급한다. 할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귀 질의의 ″할증품″)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 공급 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하여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인 “할증품”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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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5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약정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72)
- 원 제목
- 부수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