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59회신일 1999.1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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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1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59, 1999.11.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나,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9. 1. 1이전 공급분에 대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

회답

1.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된다.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3. 개정 규정은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59 (1999.12.01 회신),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20)
원 제목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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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