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넘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10-2839회신일 1999.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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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6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가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가 규정상 산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839 (1999.09.16 회신),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넘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78)
원 제목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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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