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21회신일 1999.05.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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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0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급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9, 1999.2.3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지급받은 연체이자가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부가46015-299, 1999.2.3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9 1999년 이후 받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1 (1999.05.10 회신),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24)
원 제목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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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