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55회신일 1998.12.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회답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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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5 (1998.12.16 회신),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42)
원 제목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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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