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2회신일 1999.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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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4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기로 약정했다.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2 (1999.04.24 회신), "외화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92)
원 제목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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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