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 지연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 지연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1자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1998. 12. 28자 및 1998. 12. 31자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공급가액(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998. 12. 31 개정)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98. 1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3조 및 1998. 12. 31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48조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998. 1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3조 및 1998. 12. 31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48조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 (<time datetime="1999-01-18">1999.01.18</time> 회신), "지급 지연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77)
원 제목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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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