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급 지연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1자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1998. 12. 28자 및 1998. 12. 31자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공급가액(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998. 12. 31 개정)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98. 1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3조 및 1998. 12. 31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48조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998. 1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3조 및 1998. 12. 31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48조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 (<time datetime="1999-01-18">1999.01.18</time> 회신), "지급 지연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77)
- 원 제목
-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