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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전부명령에 따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를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 해당 공급자가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공급대가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자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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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4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72)
- 원 제목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른 공급대가 지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