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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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 만원에 미달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30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3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직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89)
원 제목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 만원에 미달할 경우 납부세액 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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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