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34회신일 1999.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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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제한기간과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자동 재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사례이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제한인 3년이 경과하고 직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3, 1999.2.26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다시 적용되는 시기.

회답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43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4 (1999.08.31 회신),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59)
원 제목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재적용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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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