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2회신일 1999.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0

’99.1.1 이후 공급분은 산식 이내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과세한다.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공급분은 산식 이내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과세한다. 비과세 연체이자에 징수된 부가가치세의 반환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과 ’99.1.1 이후 공급분을 구분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98.12.31이전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1만분의5×지연지급일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98.12.31 이전 공급받은 분은 연체이자 전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99.1.1 이후 공급받는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따라 다음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은 과세한다.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 × 1만분의5 × 지연지급일수

과세대상이 아닌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그 상당액을 반환받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2 (1999.07.20 회신),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83)
원 제목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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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