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제1기 중 개업했다면 환산 공급대가로 판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환한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1기 중 개업했다면 환산 공급대가로 판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환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 공급 개시일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정해진 기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개시 전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용역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질의요지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회답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4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40 (1999.11.18 회신),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71)
- 원 제목
-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