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부도가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어음이 부도났다. 사업자의 어음금액 변제와 어음 회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8, 1999.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378, 1999.2.6을 참조한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8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9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54)
원 제목
공급대가로 지급받아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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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