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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장기기술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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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용역공급 목적이면 ’99.1.1 이후 개시되는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된다.
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장기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용역공급 목적이면 ’99.1.1 이후 개시되는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된다. 귀사가 제공한 기술용역 중 ’99.1.1 이후의 용역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장기기술용역은 계속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질의요지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중 ’99.1.1이후의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장기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면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99.1.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귀사가 제공하는 기술용역 중 ’99.1.1 이후의 용역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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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4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장기기술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38)
- 원 제목
-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기기술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