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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포기 후 다시 적용받으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포기제도를 두고 있음.
본문(원문)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정도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예외적으로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일정한 금액에 미달(현행 4,800만원 미만)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회답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적용받고자 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협력의무 이행 곤란을 고려해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과 매입세액 전액 공제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과세특례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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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37 (<time datetime="1999-11-27">1999.11.27</time> 회신), "과세특례 포기 후 다시 적용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05)
- 원 제목
- 간이과세 포기제도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