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을 말한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5×지연지급일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가를 지연지급하여 사업자가 연체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1999.01.0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초과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99, 1999.02.03

사업자가 1999. 1. 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99, 1999.02.03을 참조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연체이자가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9 1999년 이후 받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1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11)
원 제목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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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