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고가주택이 아니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뒤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준공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고가주택이 아니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해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외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을 것.
·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다만, 2006.02.09.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41의2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중0173 심판결정2020.10.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41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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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2007.09.11 회신),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43)
- 원 제목
-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