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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고가주택은 제외)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기 2.와같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고가주택과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2.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를 포함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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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2 (2006.11.17 회신), "감면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70)
- 원 제목
- 신축주택 감면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