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378회신일 2008.07.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입주권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04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대체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대체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를 취득해 입주했다.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분양권으로 매입해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및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또 다른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상태에서 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동 세대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분양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과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동 세대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의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378 (2008.07.04 회신), "재개발 입주권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80)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및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