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직접경작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건
'직접경작'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과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은 8년, 대토는 4년의 거주·직접경작 요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농지 무상 임대 등 여러 토지 이용 형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법정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종합한도 및 증여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상속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