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회신일 2006.0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7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5년 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및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 (2006.02.07 회신),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76)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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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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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