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종합한도 초과 시 비과세액은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11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감면세액이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고 그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감면세액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이하 “감면종합한도”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내의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전체 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위의 감면세액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이하 “감면종합한도”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 내의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전체 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1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7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5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3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