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고가주택 차익은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외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고가주택 차익은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2000.11.1.부터 2001.12.31.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감면세액의 20%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도권 외 지역의 국민주택을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취득하는 사안이다. 2000.11.1.부터 2001.12.31.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함)으로서, 20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됨
본문(원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동법 시행령 별표7(2002.12.30.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함)으로서, 20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거주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으로서 2000.11.1.부터 2001.12.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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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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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2006.09.25 회신),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94)
- 원 제목
- 신축주택 감면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