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의 면제·중과·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제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종전 취득주택에는 중과 개정규정이 배제되며 투기지역의 일정 주택에는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요건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9조, 제99조의3의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탄력세율(기본세율에 15%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과 다주택자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면제, 중과세율 및 탄력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9조, 제99조의3의 감면요건에 맞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 일정 요건의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중과세율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투기지역 내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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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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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2004.01.19 회신), "감면주택의 면제·중과·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64)
- 원 제목
- 감면대상 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 및 탄력세율 대상 주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