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회신일 2004.1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3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B아파트를 취득하는 사안이다.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 시기와 이후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주택수 불산입” 규정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B아파트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2의 내용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2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2항의 “주택수 불산입” 규정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청약 1순위 해당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B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3.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양도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을 첨부하여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제99조의 3 제2항의 주택수 불산입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2004.11.23 회신),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10)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