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용승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5건
'사용승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0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해당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불가능 자산인지 또는 무허가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비과세 주택 수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일정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과 고가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직접 건설하거나 사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각 취득 유형별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가주택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에는 취득기간, 사용승인, 5년 이내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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