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548회신일 2024.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8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게임개발업 자회사에 개발지원금과 로열티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회수하지 못했다. 자회사 운영자금 대여금이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833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개발지원금 및 로열티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미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이하 ‘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을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갑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회사에 지급한 개발지원금 및 로열티선급금 관련 채권이 파산으로 회수되지 않을 때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자회사 운영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와 파산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1.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따라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대여금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과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548 (2024.11.18 회신),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432)
원 제목
파산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