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대위변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7건
'대위변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9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액과 사업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자의 연대채무를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초과 부담액에는 법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대손 관련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구상채권 총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