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소멸시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9건
'소멸시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시효이익 포기 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에 따르고 시효이익 포기의 정당성은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