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강제집행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8건
'강제집행'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직원 금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