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332회신일 2018.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12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하였다. 합병 후 유상증자와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신주를 새로 취득한 사정도 있다.

질의요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7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함)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4의 경우,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고 합병 후 유상증자 및 현물출자를 통하여 해당 자회사로부터 새로운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이“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합병 후 유상증자와 현물출자로 취득한 해외 자회사 신주가 합병 전 보유자산인지 여부.

3.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대여액의 대손금 처리.

회답

1.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의 처분손실은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 합병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신주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332 (2018.01.12 회신),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27)
원 제목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손금가능 여부 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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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