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외상매출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3건
'외상매출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2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부도 발생 회사의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배당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등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의 익금 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구분 표시·계산에 관한 회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