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매출채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6건
'매출채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과 보증이 있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범위 등을 물었다.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없고 매출채권과 어음상 채권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명목상 청산이면 그렇지 않다. 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PFV의 청산 중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 종결 시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03.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0
-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2002.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58
-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1.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87
- 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0.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8
-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9.04.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