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구상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4건
'구상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잔존가액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계상한 미수금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갑법인이 미수금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구상채권이 아니다.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거래내용과 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자의 연대채무를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초과 부담액에는 법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