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044회신일 2018.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09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합의금을 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절차 후 청산으로 잔여재산 없이 사업이 폐지되고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과 함께 국외 구매자집단으로부터 가격담합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 합의금을 연대 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했고, 채무자는 경영악화로 청산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39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공동의 불법행위(가격담합)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민사소송을 종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청산이 개시되어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합의금을 연대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 관련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공동의 불법행위(가격담합)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고,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청산이 개시되어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한 뒤 잔여재산 없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44 (2018.04.09 회신),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82)
원 제목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대손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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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